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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입 장 문 ]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4월 2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 법원에서는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수리 · 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 4. 24. 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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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센터 개소 3년,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에 힘써(지난 19일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에서는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가 진행됐다.) [충남교육청=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9일,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에서 공주대학교와 함께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주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학생의 82.9%, 교사의 88.8%, 보호자의 90.1%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긍정 응답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학생 인권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을 점수로 부여한 질문에는 5점 만점에 초등학생이 4.29점, 중학생이 4.13점, 고등학생이 3.96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인권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별 응답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교원, 보호자, 학생 순으로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의 47.9% 교원의 86.9%, 보호자의 5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원 68.7%, 보호자 66.9%, 학생 66.3%로 작년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3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소한 충남교육청학생인권센터 3년의 운영 결과를 알아보고,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 실천 의지, 학교 내 학생 인권 상황 평가, 학생 인권 교육 등 설문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학생 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인권에 바탕을 둔 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학생 7,445명, 교원 2,447명, 보호자 1,920명이며 충남교육청이 공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누리집(http://www.cne.go.kr/huma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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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YMCA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서 발표(천안 YMCA는 "충남도의회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폐지 투표 결과를 SNS에 공개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천안 YMCA(이하 YMCA)는 "충남도의회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18일, 발표하고 폐지 투표 결과를 SNS에 공개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당진YMCA, 서산YMCA,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가 함께 했다. YMCA는 "충청남도 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의결했다" 며 "충청남도 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반인권적인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폐지 의결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될 사유로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을 제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5조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판결을 내린 결정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도 무시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YMCA는 "당진, 서산, 아산, 천안, 홍성 YMCA는 창의와 인권의 가치 위에서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청소년들에 의해 발전해 갈 우리 사회의 미래를 확신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상식적인 시민들, 합리적인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맞서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아래 성명서 전문 충청남도 도의회의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규탄한다 - 국제 인권 방향과 법원 처분도 무시한 충청남도의회의 반인권적 결정이다 지난 15일 충청남도 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충청남도 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반인권적인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골자로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이루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한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과도한 학생인권 보장 때문이며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권 개념이라 주장하며 이번 폐지안을 발의했고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추진되던 폐지조례안이, 폐지로 예상되는 도민의 권리 침해에 비해 폐지의 시급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법원의 효력정지 잠정처분 결정에 가로막히자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꼼수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현실 왜곡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우리 교육이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을 권리 주체 간 편 가르기와 이분법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에 문제가 많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또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될 사유로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을 제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5조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판결을 내린 결정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도 무시한 결정이다. 우리는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큰 그림, ‘백년지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선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움의 추구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충남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진, 서산, 아산, 천안, 홍성 YMCA는창의와 인권의 가치 위에서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청소년들에 의해 발전해 갈 우리 사회의 미래를 확신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상식적인 시민들, 합리적인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맞서갈 것이다. 2023년 12월 18일 당진YMCA, 서산YMCA,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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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깊은 유감 입장문 발표(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뉴스온라인) [충남교육청=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충남도의회의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폐지 의결에 깊은 유감의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원상복구 하기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아래 충남교육청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2월 15일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우려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 12. 15. 충청남도교육청